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이는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모 각각 **최대 1년(부부 합산 2년)**까지만 사용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각 부모당 1년 6개월(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 개편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부모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개편 내용 – 무엇이 달라질까?
✔ 기존 vs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 비교
부부 합산 육아휴직 기간 | 최대 2년(각 1년씩) | 최대 3년(각 1년 6개월씩) |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월 최대 150만 원 | 월 최대 160만 원(급여 상향)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8세 이하 자녀 |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
✅ 핵심 변화:
-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최대 160만 원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연령 12세까지 확대
💡 TIP: 부모가 육아휴직을 교대로 활용하면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지원금 지급 방식
✔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육아휴직 신청서 다운로드
2️⃣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사용 30일 전 신청)
3️⃣ 사업주 승인 후 고용보험에 신고
4️⃣ 육아휴직 시작 후 급여 신청 (매월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에서 **최대 160만 원(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 50%)**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급여 100% 지급 (부부 동시 사용 보너스 적용)
✅ TIP: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맞벌이 가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 | 20일로 확대 |
사용 방식 | 연속 사용 |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급여 지급 | 최대 5일 유급 | 최대 10일 유급 지원 |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의 장점
-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
- 출산 직후 신생아 돌봄을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
- 맞벌이 부부가 출산과 육아를 함께 분담할 수 있는 기회 증가
💡 TIP: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모들의 워라밸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이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연령 |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까지) |
근로시간 단축 범위 | 주 15~30시간 | 주 15~35시간 |
사용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장점
-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까지 돌볼 수 있는 시간 확보
-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
💡 TIP: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급여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육아휴직 개편은 맞벌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