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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2025년 달라진 육아 정책 총정리

by 팟미엘1 2025. 2. 19.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이는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모 각각 **최대 1년(부부 합산 2년)**까지만 사용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각 부모당 1년 6개월(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 개편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부모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개편 내용 – 무엇이 달라질까?

✔ 기존 vs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 비교

부부 합산 육아휴직 기간 최대 2년(각 1년씩) 최대 3년(각 1년 6개월씩)
육아휴직 급여 지원 월 최대 150만 원 월 최대 160만 원(급여 상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 이하 자녀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핵심 변화:

  •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최대 160만 원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연령 12세까지 확대

💡 TIP: 부모가 육아휴직을 교대로 활용하면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지원금 지급 방식

✔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육아휴직 신청서 다운로드
2️⃣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사용 30일 전 신청)
3️⃣ 사업주 승인 후 고용보험에 신고
4️⃣ 육아휴직 시작 후 급여 신청 (매월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에서 **최대 160만 원(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 50%)**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급여 100% 지급 (부부 동시 사용 보너스 적용)

TIP: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맞벌이 가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20일로 확대
사용 방식 연속 사용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급여 지급 최대 5일 유급 최대 10일 유급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의 장점

  •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
  • 출산 직후 신생아 돌봄을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
  • 맞벌이 부부가 출산과 육아를 함께 분담할 수 있는 기회 증가

💡 TIP: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모들의 워라밸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이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연령 만 8세 이하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범위 주 15~30시간 주 15~35시간
사용 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장점

  •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까지 돌볼 수 있는 시간 확보
  •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

💡 TIP: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급여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육아휴직 개편은 맞벌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